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 지정 신청 불허처분 취소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이에 대한 1차, 2차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경과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2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C 외 2필지(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사업부지’라 한다 F, C, G의 3필지였다가, 3차 불허가처분 이후에 H 토지를 인접한 I 토지로 변경하였다. )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2010. 3. 5. 배치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1차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1570호 청구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30033호 청구인용판결, 대법원 2011두9768호 상고기각판결). (2) 피고는 2011. 11. 16.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 사업부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를 5km 이상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차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2차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793호 청구인용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674호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3두10311호 상고기각판결). 나.
D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이에 대한 1차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경과 D은 2013. 2. 19.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E 외 3필지(이하 ‘D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2. 22. D 사업부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거리를 5km 이상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문화재 보존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는 지역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