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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4:00경 ‘낯선사람 램덤채팅’이라는 앱을 통해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어 서로 채팅으로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운데 모텔에 가서 영화나 TV를 보면서 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중구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에 진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주와 주스를 섞어서 만든 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면서 밀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가슴 부위에서 교차시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