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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1 2015고정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6:25경 부산 남구 B건물 피해자 C(40세) 운영의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관리의 원룸 임대차계약 중개에 관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양손으로 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결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동영상 씨디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CD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5. 4. 8.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