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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742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2.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제나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8,800,000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 원리금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4. 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2. 13.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에 따라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1. 29. 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시에는 '4동 301호'로 특정하였다

)을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2014. 2.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3. 12. 원고를 배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99,658,507원에 대해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갖춘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의 배당액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른바 가장 임차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2014. 2. 19. 이후 점유를 시작한 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3. 원고가 가장 임차인인지 여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