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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나414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체(이하 ‘이 사건 결혼중개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결혼중개업체에 회원가입을 하였던 자이다.

7.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음)은 회원가입 계약시 신청료와 추진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결혼날짜가 정해지거나 성혼시 성혼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성혼일”이라 함은 결혼식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합가하여 동거에 들어간 경우, 성관계를 한 경우, 재혼시 교제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등 기타 여러 정황상 성혼에 이른 날을 말합니다. 만약 갑이 을(이 사건 결혼중개업체를 지칭한다, 이하 같음)에게 결혼날짜가 정해진 경우나 성혼시 성혼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갑은 을에게 약정한 성혼료와 가산금(성혼료 × 20%(연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8. 갑은 을의 소개로 성혼시 이를 을에게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약정된 성혼료와 가산금(성혼료 ×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결혼중개업체와 ‘신청료 150,000원, 추진료 350,000원, 성혼료 1,000,000원’의 조건으로 회원가입계약(이하 ‘1차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동 회원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4. 1. 6. 이 사건 결혼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은 E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6. 5. 19. 이혼조정성립으로 이혼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3.경 이 사건 결혼중개업체와 추진료를 15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 외에 위 1차 회원가입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2차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 계약서는 2016. 7. 13.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