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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하나로 종합 ㆍ 정리하여 기재한다.

1. E의 범죄단체성 E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F 및 G, 동구 H, 사하구 I, 동래구 J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E 조직원인 피고인 B(1976 년생) 은 2008. 10. 1. 경 E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K(25 세) 이 피고인 B에게 “ 형님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징역 살 때 도와준 거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1976 년생 또래 리더 인 L, 1977 년생 또래 리더 인 M, 1980 년생 또래 리더 인 N, 1983 년생 또래 리더 인 O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M, L 등과 함께 2008. 10

2. 19:00 경 피고인 B이 집결을 지시한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 볼링장’ 창고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O은 피해자를 만 나 위 창고로 데리고 왔다.

M은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리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리고, M은 B로부터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A, N, O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E의 후배 조직원 폭행에 가담하여 E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L, M, O, N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