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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03: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에서 ‘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네 가 경찰관이냐,

씹할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 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동승한 경찰관 G에게 “ 니가 경찰관이야, 씨 발 놈”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 양쪽 이마를 할퀴고 우측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제 1 항은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 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인바, 행정상 즉시 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