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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가 밥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밀치고 때려서 같이 싸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기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교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을 휘두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목과 왼쪽 가슴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바 있다.

피고인은 이를 방어행위라고 변소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행위의 수단 및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및 방법, 행위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