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852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9.72㎡를 인도하고,
나. 2017. 7.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의 ‘2017년 7월부터’를 ‘2017년 7월 22일부터’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9.72㎡를 인도하고,
나. 2017. 7. 2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의 ‘2017년 7월부터’를 ‘2017년 7월 22일부터’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