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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852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9.72㎡를 인도하고,

나. 2017. 7.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의 ‘2017년 7월부터’를 ‘2017년 7월 22일부터’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