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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 B 카페 ‘C’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5. 17. 05:15경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E 계좌(F)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정판결문(19고단36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