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102보충대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육군 제21사단에 배속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2008. 10. 2.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제설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4. 5. 19. 피고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6. 3.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신체검사 결과 신체상이 정도가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상이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상 5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이등급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4. 11. 11. 법률 제2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에서 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상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편 국가유공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