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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판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던져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 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새로운 주장으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거기록 29 쪽, 피해 사진 )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2~3cm 가량 찢어진 상처( 열상) 가 생겼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특수 상해죄의 상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의 결과까지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