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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8:40경 업무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소재 도봉검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8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