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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8고단2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경 원주시 시청로 160-1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원주 지점에서, B 벤츠 GLK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연 이율 20.9%, 원리금 48개월 분할 납부( 매 월 납부 액 927,350원)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7. 2. 9. 위 차용금 일부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 및 차량 반납을 요구 받던 중, 2017. 11. 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서 6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전당포 운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