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6나2064778 손해배상(기)
1. A
2. B
3. C
D
2017. 12. 14.
2018. 1. 23.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8,469,160원 및 그중 14,469,160원에 대하여는 2014. 8. 31.부터 2016. 8. 19.까지 연 5%,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31.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0원, 원고 B에게 66,682,760원, 원고 C에게 54,32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원고 A는 250,000,000원(= ① GPF 연구장학금 손실액 150,000,000원 + ②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은 66,682,760원(= ③ 원고 A, C의 치료비 14,469,160원 + ④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2,213,600원 + ⑤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은 54,321,420원(= ⑥ 일실수입 4,321,420원 + ⑦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 중 ③ 부분은 전부 인용, ②, ⑤, ⑦ 부분은 일부 인용, ①, ④, ⑥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 중 ①, ④, ⑥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3쪽 5행부터 6쪽 아래에서 8행까지, 다만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E에 대한 부분은 제외)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4행의 "병합되었고," 다음부터 4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2016. 7. 4. 강제추행 전부와 사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강제추행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4. 8. 19. 16:40경 F대학교 산학관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양 어깨를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원고 A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억지로 혀를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1차 강제추행'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8. 23. 20:00경 F대학교 공학관 5층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코딩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A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원고 A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고, 원고 A를 일으켜 세워 허리가 뒤로 꺾이도록 힘껏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원고 A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억지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2차 강제추행'이라 한다). |
이에 검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161)에서 사기 일부 및 1차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되 2차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해당 일시, 장소에 관한 피고의 부재증명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검사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7. 10. 17. 대법원 2016도18986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13~14행의 "을가 제1 내지 29호증'을 "을가 제1 내지 29, 33호증"으로 고쳐 쓴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6행부터 9쪽 3행까지, 다만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E의 주장 부분은 제외)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7쪽 맨 아래 행부터 8쪽 1행의 "따라서 피고 D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각자"를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9쪽 2행의 "없었다." 다음에 "관련 형사사건에서 2차 강제추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원고 A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1차 강제추행 및 기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원고 A의 주장 역시 모두 허위라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차 강제추행 유무
1)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 A가 1차 강제추행 당시 피고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A와의 관계 및 1차 강제추행 전후로 한 피고와 원고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14. 8. 19. F대학교 산학관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A의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1차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원고 A는 수사 과정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피고가 원고 A에게 단둘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피고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식사를 한 후 학교로 돌아왔는데, 피고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곧바로 내리지 않고 학교생활 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 A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다. 그런데 15분쯤 후 피고의 차 근처의 주차장 센서등이 자동으로 꺼져 주변이 어두워지자 피고가 갑자기 상체를 돌려 원고 A의 양 어깨를 세게 붙잡아 누르고 키스를 하였다. 원고 A가 놀라 입을 벌리지 않았더니 피고는 '열어줘'라는 말을 하였다. 원고 A가 피고를 힘껏 밀어내자 결국 피고가 원고 A로부터 몸을 떼어내고 잠금장치를 풀어주어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 A는 2012년 봄학기 피고가 진행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같은 해 6.경부터 피고가 지도하는 연구실 인턴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14. 3.경부터 대학원에 입학하여 피고의 지도를 받아왔으므로, 1차 강제추행 당시에는 피고와 원고 A가 본격적으로 지도교수와 제자관계로 있은 지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시기였다.
③ 1차 강제추행은 타인이 없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목격자가 있지는 않으나, ㉠ 당시 상황에 관한 원고 A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 피고는 1차 강제추행 당시 원고 A에게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열어줘"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언행은 원고 A가 진심으로 피고와의 입맞춤을 원하지 아니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1차 강제추행 이후 피고가 원고 A의 요구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한 점, ㉣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은 2014. 10. 19. 피고에게 1차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부인하거나, 원고 A와 좋아하는 감정으로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1차 강제추행 당시 입을 맞추면서 '열어줘'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갑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강제추행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④ 원고, A는 2014. 8. 19. 23:30경 F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같은 학교 대학원생이던 J을 만나 그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일시 이후 동료 연구원들에게 피고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 A는 2014. 8. 20. 08:58경 피고에게 "어제 말씀하시길 오늘부터 달라지실거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달라지셨네요. 선생님..! 아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섭섭하시기도 하고, 서운하시기도 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략)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09:14경 원고 A에게 "섭섭하고 서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지난 몇일 매우 혼란스러웠고, 어제 그 일로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왜 거리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어색했는지를 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바, 이러한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8. 19.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원고 A에게 입을 맞춘 것에 대하여 원고 A가 당일에둘러 반감을 표시하였고, 이를 인식한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으며, 그 다음 날 피고와 원고 A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동안 애정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와 원고 A가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로 감정을 정리하려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⑥ 피고는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다음 날인 2014. 8. 21. 자신의 주도 하에 원고 A와 사이에 "clear cut agreement"라는 제목의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애정감정에 터 잡아 관계를 유지하던 둘 사이에 관계를 단절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이해되고, 원고 A의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 A로서는 그러한 의미로 위 서면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이해된다(더욱이 위 서면에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 좋아하는 표현 금지"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⑦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서명한 이 사건 서면에 '포옹과 볼 뽀뽀, 손잡기를 허용하고, 3년 뒤 함께 바닷가에 가고, 진짜 뽀뽀를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 A 또한 피고에게 이성으로서의 애정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 A는 수사 과정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서면의 내용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작성한 것이고, 그중 H라고 부르지 않기, 첫사랑과 겹쳐서 보지 않기,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등은 원고 A의 요구대로 쓴 것이나, 나머지 내용은 피고가 '미국에서는 인사로도 하는 것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기재한 후 서명하라고 한 것이며, 3년 뒤 데이트를 하기로 한 것도 실제로 이행할 의사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안에 알겠다고 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서면의 내용 자체로도 정상적인 애인 사이에 작성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 A가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같은 연구실 동료 및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것은 휴학할 무렵에 이르러서이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그 이전부터 동료들에게 계속하여 피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교수한테 끌려갔다', '교수가 너무 빈번히 연락하고, 영상통화를 계속 요구하며 사생활을 감시해서 힘들다', '교수가 나를 내버려두면 좋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9호증의 12 중 93쪽)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 9. 23. 피고에게 휴학 의사를 표시하며 '저는 지난 8월부터의 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싫다고 말씀드렸던 행동들을 지속하였고, 그런 시간으로 인해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차 강제추행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2차 강제추행 유무
1) 원고들은, 피고가 2014. 8. 23. 토요일 20:00경 F대학교 공학관 5층에 있는 피고의 연구실에서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고 코딩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A 옆으로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원고 A를 일으켜 세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추행행위가 같은 날 23:30경까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A는 피고의 추행행위가 2014. 8. 23. 20:00경부터 23:30경까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 원고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갑 제9호증의 9). 특히 위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갑 제9호증의 12(D 성추행사건 시계열 경과) 중 6쪽 순번 21의 내용에는 2014. 8. 23. 교수방에서 '11시 반경 코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가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차량이 2014. 8. 23. 21:55경 학교에서 나갔고, 피고는 같은 날 22:00경 자신의 처에게 출발한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출차 시각 등은 피고의 추행행위가 같은 날 23:30경까지 계속되었다는 원고 A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 A는 2014. 8. 23. 피고의 추행이 이루어진 다음 자신이 집에 늦게 들어갔다는 점은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2014. 11. 13. 경찰 진술 당시 및 2015. 1. 20. 검찰 진술 당시에는 2차 강제추행 후 피고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 진술 당시에는 원고 A의 집 앞에서 피고가 한 행동(집 앞까지 가서는 애정표현을 안 해주면 안 보내준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고 다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고 했습니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가(을가 제37, 39호증), ㉡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제1심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갑 제9호증의 9)]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B이 2014. 9월 말 내지 10월 초경 원고 A로부터 피고와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을 전해들은 다음, 2014. 10. 8.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고의 성희롱,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적시[아침저녁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기, 사람들 앞에서 포옹하고 뽀뽀하기, 허벅지에 손 올리기, 당신 첫 사랑과 닮았다고 학위 끝나고 하루만 데이트하자고 하기, 카톡 대문 글로 내 여자 운운하기, 술 마시고 늦게 전화해서 술주정하기, 학교 지하주차장에서의 강제 성추행(이는 1차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등]하였으나 2차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은 없고(갑 제9호증의 12), 나아가 2014. 10. 19. 피고와 대화하면서 이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갑 제6호증)에는 1차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따져 물은 것이 기재되어 있으나 2차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언급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④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의 유죄판결 내용에 따르면 1차 강제추행 보다는 2차 강제추행의 불법정도가 더 심하다고 보이고, 만약 2차 강제추행이 진정으로 발생하였다면 그 후 원고 A는 이 점도 원고 B에게 알렸을 것이고 원고 B도 피고에게 1차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2차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원고 B이 위와 같은 피고와의 이메일이나 대화 당시 2차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결국 2차 강제추행 자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2차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해당 일시, 장소에 관한 피고의 부재증명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기타 성희롱 행위 유무 및 라. 불법행위의 성립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12쪽 3행부터 13쪽 아래에서 4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12쪽 3행의 "2) 기타 성희롱 행위 유무"를 "다. 기타 성희롱 행위 유무"로, 12쪽 12행의 "3) 불법행위의 성립"을 "라. 불법행위의 성립"으로 각 고쳐 쓴다.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B이 지출한 원고 A, C의 치료비(인정)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17쪽 7~13행)을 인용한다.
나. 위자료
① 피고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사실상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원고 A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그 불법행위의 태양 및 경위가 좋지 않은 점, ②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본인의 모교에서 희망하였던 전공분야를 계속하여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 A가 GPF 장학금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없게 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의 위 불법행위가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침해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는 점, ⑤ 원고들의 관계를 참작하고, 여기에 더하여 정신과 치료비를 별도의 손해로 산정한 점, 원고 A, C의 정신적 장애 상태가 치료로 인하여 비교적 호전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A가 성년인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1차 강제추행과는 달리 2차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4,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차 강제추행일인 2014. 8. 19.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31.부터(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 8. 31.자 인격권 침해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18,469,160원(= 치료비 14,469,160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그중 치료비 14,469,16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위자료 4,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해용
판사 황의동
판사 신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