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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4노2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