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I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들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인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폭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I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만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식당 종업원인 목격자 J 또한 원심법정에서 “상피고인 B만 싸움을 말렸을 뿐, 그 외 사람은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공판기록 81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995. 7. 27.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