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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0997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27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이천시 C 답 577㎡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53,443,500원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355,443,500원”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인다.

(=174.54평 × 평당 405만 원 × 1/2지분)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2,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700만 원은 2017. 10. 12.에, 나머지 잔금은 2017. 12. 2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합계 1억 7,6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 중도금 2,700만 원 일부 잔금 1억 2,200만 원(= 8,727만 원 3,473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177,270,000원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 나머지 매매대금 액수는 177,443,500원(=353,443,500원 - 176,000,00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위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에게 이행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