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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2 2017가단1120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