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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7가합5796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777,720원 및 그 중 44,414,1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6.부터, 40,170,3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2. 10. 파주시 B 임야 40,450㎡ 파주 B은 42,446㎡였다가, 2009. 2. 13. B 임야 40,450㎡와 C 임야 1,632㎡ 및 D 임야 364㎡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6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5. 9.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5/6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모양은 별지1 항공사진과 같고, 피고는 2007. 6. 10.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개인호, 교통호, 차량호, 박격포진지 등(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군사훈련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 등 다른 시설물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점유부분 일부에 이 사건 군사시설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 전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이 직접 설치된 부분만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