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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9. 02:15 경 서울 강동구 상 암로 214( 명일동 )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로 269( 고덕동 )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네오 포르테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69( 고덕동 )에 있는 명일 이마 트사 거리를 고덕 역 쪽에서 상일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경희 의료원 쪽에서 광 문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위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 안내 표지판 기둥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두피 염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8,639,2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무등록 이륜 자동차 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 (C, E), 견적서의 각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