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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9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3:3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C(59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와 컵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