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가단39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3492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3492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