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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19고합72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B(‘C’, 이하 ‘B’라 한다

)의 폭력범죄 단체성] B는 1987.경부터 인천 중구 D 등 동인천 일대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EㆍF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사태 대비 집결 B 간부급 조직원인 G은 E에서 탈퇴한 H과 F에서 탈퇴한 I에게 B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2009.경 이들을 B에 가입시켰고, ‘타 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E 및 F 조직원들과 B 조직원들 사이에 긴장상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G은 2010. 10. 9.경 E 조직원인 J, K와 F 조직원인 L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후배 조직원인 O과 P을 데리고 위 클럽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J 등과 언쟁을 하다가 급기야 J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위 클럽의 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O과 P도 룸 안으로 들어가 언제든지 G을 도와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위 L 등이 G과 J을 만류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J은 위와 같이 폭력조직의 불문율을 어긴 G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O과 P이 위와 같이 선배들의 일에 끼어든 것은 B가 E를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여 E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고, L도 E를 돕기 위해 F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N클럽에서 있었던 일로 E와 F가 연합하여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G은 위 연합세력과의 집단 패싸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