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3.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 알 바 몬’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14. 09:4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 새 내역 2번 출구 지하 물품보관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그 곳 16번 물품보관함에 놓고 간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C),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를 수거하여 접근 매체 5 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17. 11:55 경 서울 중구 D에서, 퀵 서비스 기사가 그 곳 우편함 위에 놓고 간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농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를 수거하여 접근 매체 4 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 사진, 위 챗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