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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85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 고단 622호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5』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불상 일자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불상 일자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로 주방 쪽 창문을 깨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00:08 경부터 02:40 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치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과도와 가위로 창문을 깨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과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02:02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깨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범 시스템의 경보 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4.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