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52313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나. 피고 C, D, E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후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