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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52313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나. 피고 C, D, E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후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