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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63674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6번째 줄과 7번째 줄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쪽 7번째 줄의 “④”를 “⑤”로, 12번째 줄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④ 원고는 2015. 10. 17. 이 사건 공문을 송달받았고, 2015년 10월에는 월간 최저거래금액인 25,000,000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이 사건 공문에는 그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로서는 2015년 10월에는 월간 최저거래금액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2015년 11월과 12월의 경매참석률 70% 이상을 유지하기만 하면 월간 최저거래금액의 적용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공문을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