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5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부터 제8쪽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대위채권(청구이의권)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G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 계좌에 피고 명의로 1996. 9. 23. 2,000,000원, 1997. 12. 4. 5,000,000원, 1998. 1. 17. 1,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위 계좌에 I 명의로 1996. 9. 30. 5,000,000원이, 1997. 11. 26. 1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07. 5. 14.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G 명의의 IBK기업은행 예금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4. 10. 24. 10,000,000원, 2015. 1. 5.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② B은 피고에게 ‘각 연 24%의 이자로 1997. 12. 20. 20,000,000원을, 2000. 10. 20.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③ B은 2015. 1. 10. 피고에게'1996. 9. 23.부터 2015. 1. 10.까지 정산한 대여원리금 합계가 337,546,469원 = 원금 88,100,000원 이자 249,446,469원 임을 확인한다
'는 대여금정산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위 송금내역 중 2014. 10. 24.자 10,000,000원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BNK부산은행장, 국민은행장, NH농협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또는 I 명의로 G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14. 10. 24.자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