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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6 2015가단7832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은 원고에게 175,5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협정 및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21.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C 신축공사(전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소외 주식회사 광선 이.엔.지, 소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대표업체로 원고가 지분율 60%, 공동업자로 피고 회사가 지분율 13%, 소외 주식회사 광선 이.엔.지가 지분율 15%, 소외 주식회사 D가 지분율 12%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위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제출하였다. 2) 위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로 원고가 2012. 3. 13.경 총공사대금 7,820,113,100원으로 투찰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원고와 사이에 총공사계약금액 8,911,312,000원, 착공일자 2013. 12. 10. 준공일자 2015. 2. 22.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세부사항이 변경되다가 2015. 3. 5. 최종적으로 총공사대금 8,582,876,000원, 계약기간 2012. 4. 9.부터 2015. 2. 22.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이 사건 공사는 모두 원고가 총괄하여 진행하면서 시공하여 2015. 3.경 완공하였고, 피고 회사, 주식회사 광선 이.엔.지, 주식회사 D는 실제 공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위 회사들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발주처에 신청하였고, 발주처에서 위 회사들의 지분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위 회사들은 그 공사대금 중 75%를 다시 원고에게 이체하였다.

피고 회사 또한 아래 표와 같이 발주처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75% 내지 85%를 다시 원고에게 이체하였고, 원고는 각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 16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