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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지세, 지급보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8. 3.경 일당 1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C은행에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3. 11:21.경 D 명의 C은행 계좌(E)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 G은행 인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D의 체크카드(H)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