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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11 2012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9: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장흥 부산면 방면에서 장흥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유무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