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회복등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 이후에 ‘마. 피고는 2019. 2. 21.경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하고 2019. 3. 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11. 21.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조합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3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약 5억 2,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 손해배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 손해배상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