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78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1: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38세)이 어린 여자(B의 동거녀)에게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으로 오인하고 다가가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과거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