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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0994

물품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링크(LINK) 제품 164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579,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초경 원고에게 링크(LINK) 제품의 생산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링크 제품 164개를 생산하였다.

나. 원고가 생산한 링크 제품의 단가는 합계 33,579,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5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로부터 링크 제품을 발주받은 것은 B인데 원고는 B로부터 링크 제품을 다시 발주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링크 제품을 발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생산한 제품은 피고가 제공한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생산한 링크 제품은 가공여유가 다소 많이 붙어 있고 가공여유가 붙지 않아야 하는 부분에 가공여유가 붙어 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가공여유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 도면 자체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 가공여유가 많은 경우 가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공할 부분이 늘어나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실, 가공여유를 많이 주고 가공을 하면 제품 자체의 품질은 향상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가공여유가 많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