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 피고인은 2019. 10. 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층 야외매장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행사시간이 끝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같은 날 19:00경 위 천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58,000원 상당의 알파카코트 1개, 시가 336,000원 상당의 체크 모직코트 1개, 시가 226,000원 상당의 패딩 롱코트 1개, 시가 498,000원 상당의 빨간색 하프자켓 1개, 시가 368,000원 상당의 자주색 모직조끼 1개, 시가 288,000원 상당의 검정 롱티셔츠 1개, 시가 1,498,000원 상당의 밍크 프라다코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484,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0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층 야외매장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행사시간이 끝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같은 날 21:00경 위 천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9. 20:4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외매장 천막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의류를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위 ‘C’을 관리하는 보안팀장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추가) 『2020고단90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각 자필진술서, G, H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