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1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20. 2. 8.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 상당 바디로션 1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2. 8. 16:27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2층 대행사장 ‘G’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다른 옷을 들어 CCTV를 가리고, B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40,000원 상당 네이비색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네이비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인정한다. 가디건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30』 피고인은 2020. 3. 28. 14: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00원 상당 양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의 각 경찰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2020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경찰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