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나' 대합실 개찰구 앞에서, 개찰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본 공익요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옆으로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