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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4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노래방도 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래방도 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카드 영수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당시 E과 술을 함께 마셨던 여성은 노래방 복도에서 E과 부딪혀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E이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노래방 도우미가 왔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