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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8 2015가합105000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미합중국인 B(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1. 5. 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D가 2011. 5. 1.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F에 4,25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두 회사 주식을 원고와 피고 D가 각각 50%씩 소유하며, 함께 위 두 회사를 운영하여 먹는 샘물 등 제조 가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D는 원고에게 2011. 4. 27. 300,000,000원, 2011. 5. 3. 600,000,000원, 2011. 5. 3. 500,000,000원 합계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1) 피고 D는 위 가.항과 같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전부 양수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D는 2011. 6. 15.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회사의 샘물개발허가권, 토지, 건물, 생산기계를 포함한 주식 전부 및 모든 권리를 대금 10,750,000,000원에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6. 15. 100,000,000원을, 2011. 6. 24.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약정서> 원고를 ‘갑’이라 칭한다.

피고 D를 ‘을’이라 칭한다.

갑은 위 주소지의 샘물개발허가권, 토지, 건물, 생산기계를 포함한 주식 100% 및 모든권리를 을인 B에게 양도함을 약정한다.

1.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107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2. 위 매매대금중 을이 갑에게 미리 지급된 14억원을 포함한다.

3. 을은 본 계약 체결시 갑에게 2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4. 2012. 6. 30.까지 을은 갑에게 잔금 53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5. 본 약정서를 체결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