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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072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179,227원 및 그 중 15,956,597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4.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3. 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0. 3. 6.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보증번호 C,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농협은행은 2016. 5. 30. 원고에게, 피고 A이 2016. 5. 7.부터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3. 23. 농협은행에 15,956,5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7. 3. 23. 기준 대위변제금 잔액은 16,179,227원( = 대위변제금 15,956,597원 법적절차비용 222,630원)이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2009. 12. 28.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60,000,000원)를 마쳤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10. 5. 25. 채권최고액 136,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15. 11. 5. 피고 A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11. 5. 접수 제1349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