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23 2017고정4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배출시설 면적 3,000㎡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정읍시 B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없이 약 8,400㎡ 면 적의 비닐하우스 축사 1동에 닭( 백 봉) 35,000수를 사육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