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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1:25 경 양산시 외 석 길 63-63 유진 가구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3 외 석마을 구판장을 경유하여 유진 가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한 번만 봐 달라 ”라고 계속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9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다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또한 2005. 1. 2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05. 12. 3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008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는 등으로, 위법한 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2009년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