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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2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21. 20:40 경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소재 이동 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 폭 2.5 미터를 초과하여 4.0 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