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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21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원심이 법정형의 상한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