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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30 2019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이 광주 서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면서 업종 및 시설 변경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마치 대출금을 많이 받아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1.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한도가 낮다.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및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반복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받아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총 4개 신용카드 및 피해자 명의 J조합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2016. 8. 11.경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40,1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147,968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2016. 8. 6.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B, K과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