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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1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2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2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