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증 제 3, 6 내지 8호 몰 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형의 양정을 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검사는 항소장의 판결 주문 란에 공소 기각을 포함한 원심판결 주문 전부를 적었고 항소의 범위에도 “ 전부 ”라고 기재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 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