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E이 2015. 6. 26. 01:00 경 손님의 요구로 일명 ‘ 보도 방 ’에 전화를 하여 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E은 당시 소위 ‘ 보도 방 ’에 전화를 하여 유흥 종사자를 부르는 방법으로 1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나 E이 ‘D’ 단란주점에서 유흥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 유흥 주점 영업’ 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각 자인 서에서 “ 손님이 아가씨를 부탁하여 아는 사람 1명을 불러 3 시간을 놀았다” 고 진술한 사실 E은 경찰 조사에서 “ 전 주인이 알려 준 번호로 연락을 하여 도우미를 부르게 되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