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90km로 통과하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왼쪽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한 F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F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F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